불법 용선운항으로 운임덤핑

최근 근해항로에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지 운항면허가 없는일부 선박대리점들이 불법 용선한 선박으로 운임덤핑을 일삼고 있어 대책이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일부 선박대리점들이 일본이나 홍콩등에 가공 회사를 두고 문서상 이의 국내총대리점으로 위장한뒤 외국적 선박을 용선해 사실상 선주로서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원양항로보다는 최근 물동량이 급증하고있는 한일항로와 동남아항로등 근해항로에서 외국의 노후선을 용선하거나 편의치적선을 투입, 운임덤핑으로 국적선사의 화물을 크게 잠식하고 있을뿐아니라 대부분 노후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컨테이너정기화물보다는 시멘트, 비료, 철강등 부정기화물을 주로공략하고 있다. 한일항로에서 대리점을 위장해 사실상 용선선박으로 불법운항하고있는 업체는 삼선해운, 신성해운, 아남해운과 운항선사의 계열대리점인 창덕에이젠시가 있으며 동남아항로에서 파나마, 세인트 빈센트, 온두라스등의 국적으로편의치적선을 운항하고 있는 대리점은 동화해운, 서진에이젠시, 우성해운,범진상선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