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6시간 근로 합의단계

한국경총은 현재 48시간으로 돼 있는 주당 기준근로시간을 46시간으로2시간 줄이는 선에서 야권3당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21일 경총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 근로기준법중 주당 기준 근로시간과 관련, 야권3당의 44시간 개정방침에 민정당과 경총이 반대해 왔으나 경총은 최근 휴업수당부분을 개정치 않는다는 전제아래 기준근로시간을 46시간으로 개정하는데 야3당과 합의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경총의 관계자들은 "노동시간의 단축은 세계적인 추세일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최장시간 노동국이라는 오명도 있어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도 노동시간이 46시간으로 돼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휴업때 지불되는 휴업수당의경우 야당안들처럼 평균임금의 80%나 통상임금으로 정할 경우 실지급액이평상시 월급과 같거나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코 양보할 수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