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란영화/연극등 집중단속키로

대검은 21일 최근의 성개방풍조와 민주화추세에 편승, 각종 음란소설,잡지, 만화, 연극, 영화, 비디오, 광고물등이 범람해 국민들의 건전한 윤리의식을 파괴하고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가치관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중시, 오는8월31일까지를 "음란/퇴폐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집중단속을 펴도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음란퇴폐단속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음란의 기준도 아울러 시달하는 한편 전담검사 주도하에 검찰직원, 경찰, 지방행정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조직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검찰은 적발된 음란퇴폐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이 기간중 음란한 소설 만화 잡지 사진 영화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기타 음란물의 제조/판매/대여/배포등 행위 음란광고물의 배포, 전시등 행위 주점 이발소등의 음란/퇴폐/변태 영업행위 여관 안마시술소 주점 이발소등지에서의 윤락등 퇴폐행위 직업소개소 변칙운영,무허가직업소개소등 인신매매관련행위 관련사범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묵인등 방조행위등을 중점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현재 시중에서 상연중인 영화나 연극 또는 이들 공연물광고포스터의 경우 공공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공륜)의 심의를 거친 것이고 단속에 대한 사전예고가 없었던 점등 적법절차상의 문제도 있어 원칙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방침이나 공륜이 삭제토록 지시한 외설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상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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