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야영장 관광농원 유람선업 등장

자동차야영장업과 농어촌휴양시설(관공농원)관광유람선업이 새로운 관광업종으로 등장한다. 교통부는 21일 이들 업종의 등록및 시설기준등을 규정한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오는3월부터 각시도별로 희망업자의영업신청을 받기로 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마이카시대에 부응, 자동차를 이용한 관공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농어촌의 생활공간을 새로운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유람선운항을 관광자원화하여 다양화되는 국민의 관광성향을 만족시키기위한것이다. 이에따라 농어민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운영되던 관광농원과 유도선업법상의 한강유람선등은 앞으로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아 관광진흥개발기금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업종별 등록 및 시설기준을 보면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관광지 및 관광휴양지역, 국도립공원지역과 기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등에 2만평방미터이상을 조성, 차량 1대당 80평방미터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1차선이상의 진입도로를 갖추도록 했다. 또 편의시설로는 다목적 잔디광장 정구장 어린이놀이터등 운동오락시설을2종이상 갖추고 자동차타이어의 교환 및 수리시설과 주유소 또는 차량유류일반판매소 상하수도시설 전기 및 통신시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