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보호감호자 삭발 금지

법무부는 22일 사회보호법에 의한 피보호 감호자의 처우를 개선하기위해 지금까지의 삭발제도를 없애고 접견회수 및 대상, 장소의 제한도 일반재소자들과는 달리 대폭 완화키로 했다. 법무부가 이날 임시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감호가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제2의 형벌이라는 비난이 높고 사회보호법에 대한 개폐여론또한 비등한 점을 감안, 피보호감호자들이 감호소안의 접견소대신 구내의일정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면회인들과 만날 수 있도록하고 접견시간도 가능한 한 충분히 갖도록 개선한다. 또 피보호감호자 전원에게 신문구독, TV시청, 라디오청취를 허용하고오는 4월부터 피보호감호자에게 대한 근로보상금을 최저액은 현행 500원에서 600원으로 20%, 최고액은 1,500원에서 3,300원으로 120%를 각각 인상지급한다. 이와함께 교도소내 폭력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재소자와의 수사면담과 현장확인점검등을 통해 사전예방에 힘쓰는 한편 규율위반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형구사용도 제한하며 폭력가혹행위자는 엄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