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정치적 중립 제도적 보장...안기부법개정안 수정

민정당은 22일 정부가 작년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안기부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곧 국회에 제출해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정당이 마련한 안기부법수정안은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활동관여를 금지하고 정치활동관여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래의 국외 및 국내보안정보업무를 방첩, 대정부전복, 대테러, 대북 및 해외정보등의 기능개념으로 전환하여 정치 언론등에 대한 정보활동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민정당의 수정안은 또한 안기부의 지부를 시도지역에 한해 설치토록 제한함으로써 지방조직을 축소하고 국회등에 대해 증언거부등이 국가기밀의 범위를 제한했다. 민정당은 이와함께 수사업무범위중 주로 시국관련사법인 국가보안법 제7조의 반국가단체찬양, 고무등의 죄를 삭제함으로써 시국사범등에 대한 수사권을 대체하여 겸직직원제도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