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신청중 10%가 허가 못받아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토지거래중 10%이상이 허가를 받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85년8월 대덕연구단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3차례에걸쳐 전국토의 9.4%인 9,336평방 km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허가지역내에서 지난해 7월말까지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접수된 신청건수는 모두 5,043건이었고 이중 허가가 난 것은 전체의 77.1%인 3,888건, 검토중인 것은 12.0% 604건이었으며 나머지 10.9%인 551건이 허가를 받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대덕연구단지가 229건 신청에 98.7%인 226건이 허가가 났고 대덕단지 이외의 지역에서는 신청건수 4,814건중 76.1%가 허가가났고 12.5%,604건은 검토중이며 나머지 11.4%인 548건이 허가를 받지 못했다. 거래불허처분을 받은 551건을 원인별로 보면 전체의 61.7%인 340건이 이용목적이 지정목적과 다른 경우였고 가격이 너무 비싼 경우가 전체의7.4%,41건,기타가 30.8% 170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