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법률등은 위헌심사 대상 안돼...서울고법

개개의 헌법규정이나 이미 폐지된 법률은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특별3부는 23일 장욱상씨등 39명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결정에서 이같이 판시, 장씨등의 신청을 기각했다. 장씨등은 국회사무처 및 도서관등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던중 80년11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의해 국회의장 및 사무처장으로부터 면직되자 최근당시의 면직은 적법한 면직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 국회의장등을상대로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소송의 전제가 되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조 및 80년10월27일 개정된 대한민국헌법 부칙제6조제3항의 규정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을 구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위헌여부의 심판의 대상은 법률에 한정돼있는것으로 개개의 헌법규정은 위헌여부심사의 한계밖에 있으며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위헌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해 그 당시에 효력을 가지는 법률이어야하므로 폐지된 법률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효력이 상실된 법률의 위헌심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독일, 오스트리아등 일부국가에서는 해당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효력상실된 법률도 심사대상이 된다는 학설이 있어 주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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