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총재가 금융통화위의장 겸임

재무부와 한은간에 실무위까지 구성, 절충을 별이고 있는 한은법개정문제는 한은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고, 은행감독원은 현행대로 한은내에 두되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정책목표와 어긋나는 것을 막고 행정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합리적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타결될 전망이다. 23일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큰 현안으로 되어있는 한은법개정은 한은의 중립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되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확보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기본인식하에 재무부와 한은의 고립선에서 주요 개정골격에 대한 대강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이같이 개정안의 골격을 전했다. 이소식통은 한은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재무부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금통위의장을 한은총재에서 넘기고 은행감독원도 현행대로 한은내에 두며 그러나 정부의 행정권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은 재무부가 갖고 "한은총재는 중용한 통화신용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면 금통위에 재의를 요구할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재무부와 한은간의원활한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