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안기부법 수사권 간첩죄등에 국한키로

야3당은 23일하오 안기부의 수사권을 간첩죄및 직원비밀누설죄로 국한하고 안기부의 예산심의및 기능감독등을 위해 국회내에 정보특별위원회를신설하며 시/도지부 설치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둘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안기부법개정안에 합의했다. 야3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민주악법 개폐의 단일안마련을 위한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안기부의 정보활동범위를 국외및 대북정보와 국내에서의 대공/방첩정보로 국한하고 정보조정감독관과 보안업무는 삭제키로 했다. 3야당이 이같이 합의함에 따라 여야는 국회법률특위에서 이 법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충을 벌이게 된다. 또 안기부에 수사권을 부여하되 외국 또는 북한으로부터 잠입된 간첩죄와안기부직원의 비밀누설죄의 이름을 밝히도록 하고 과거와 같은 익명수사는금지토록 했다. 야3당은 이와함께 안기부의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하고 국회내에 상임위성격의 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 비공개로 안기부의 업무활동을 보고받고예/결산을 심의하며 직무활동을 감독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안기부의 시/도지부 설치를 금지하되 대통령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한하여 특정지역에 임시지부등의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기부의정치적중립을 보장하고 수사권남용등을 막기위해 정치간여죄 직권남용죄 비밀누설죄등의 벌칙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