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에 가산점 부여 특혜 말썽...서울대, 정원외입학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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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외교관 자녀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원외 입학 전형때 국가공무원 자녀들에게만 평균 취득점수에 20%의 가산점을 일괄적으로 부여,특혜입학을 시켜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특혜입학은 지난87학년도부터 서울대의 자체결정에 따라 실시돼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외부압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4일 대학관계자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77학년도부터 교육법시행령제69조에 근거, 외국에서 근무중이거나 귀국한 공무원 자녀가운데 외국학교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자녀 외국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정부관리 기업체 자녀등을 대상으로 정원외입학(20명이내)을 시켜왔다. 특히 서울대는 지난9일 실시된 금년도 정원외 입학고사에서 모두 8명의공무원자녀들에 대해 평균취득점수의 20%를 가산점으로 부여, 이들을 합격시켰다. 서울대의 정원외 입학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 국사등 4과목에 걸쳐 총점을 400점으로 해 전형을 하고 있는데 89학년도 입시에는 모두 38명이 지원했다. 서울대는 최근 이번 정원외 입학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들의 학부모10여명이 학교로 몰려와 이같은 특혜입학을 항의하는등 물의를 빚자 법대,사회대등 10개 단과대 학장보로 구성된 "정원외 입학사정위원회"와 학장회의, 간부회의등을 잇달아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대측은 이 회의에서 합격선안에 든 10여명의 낙방생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학교의 자체판단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자녀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온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낙방생들을 구제하지 않기로했다. 이에대해 이현구 서울대 교무처장은 "공무원 자녀들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해 온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원래 정원외입학이 외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의 자녀들에게 편의를 주기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취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처장은 이어 "이같은 가산점 부여가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인만큼 내년도부터는 정원외 입학정원의 조정, 시험과목의 확대, 해외체류기간에 비례한 가산점부여등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