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 원양어획물 반입신고대상 전품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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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은 원양어획물의 정확한 통계로 유통질서 확립과 국내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현재 명태, 오징어로 국한돼있는 원양어획물 반입신고대상을 전어획물로 확대키로 했다. 수산청이 25일 고시,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는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조사확인에 관한 요령"에 따르면 어획물 반입신고 대상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해외어장에서 어획, 국내에 반입하는 어획물(선상에서 가공된 제품포함)로서 신고는 양륙 3일전에 반입항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검사소장에게해야한다. 신고를 위반한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정지 30일, 3차는 어업허가정지 60일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작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754척의 어선이 출어해 모두 77만4,000톤(한/미공동사업물량 36만4,000톤 제외)을 어획했으며 이중 수출량은 22만6,000톤, 국내반입량은 54만8,000톤(87년 44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