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노동연한은 60세다"...서울고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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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의 근로연한을 지금까지의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해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판결이 대법원에서 인정되면 근로자의 근로연한은 현재보다 평균5년이 늘어나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25일 중장비기사였던 김경준씨가 (주)한양을 상대로낸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양은 김씨에서 1심에게 인정한 55세까지의임금 치료비등 보상금에다 55-60세까지의 임금 치료비를 포함, 모두 5,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나종운씨가 (주)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에서도 나씨의 근로연한을 60세로 늘려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의학의 발달, 생활환결개선등으로 최근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났고 핵가족화와 의식구조변화등으로 노인고립현상이 심화돼 노인스스로 수입을 위해 노동에 종사하는 추세에 있음으로 도시근로자의 근로연한을 60세로 봐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