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원화수표 밀반출입 강력규제...한은

앞으로 원화로 표시된 고액 자기앞수표의 해외 밀반출 및 국내 재반입이강력히 규제된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최근들어 원화강세와 국내외 금리차를 노린 해외 핫머니(단기투기성부동자금)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밀반출된 원화표시 고액 자기앞수표가 다시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원화수표의 불법적인 해외유통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자는 무조건 형사고발키로 했다. 한은은 이에따라 최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은행들에 대해 공문을 발송, 이들 은행의 해외점포를 통해 현지 거래선 및 교포등에게 국내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의 국외유통은 위법이며 처벌대상이 됨을 적극 홍보하도록 지시했다. 현행 외국환관리법규에 따라 해외여행객은 수표나 현찰등 내국지급수단을200만원 한도내에서만 휴대하여 출입국할 수 있고 이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한은의 별도허가를 받도록 돼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과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동시에 불법유통된 수표는 몰수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원화의 지속적인 절상과 해외보다 높은 국내금리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핫머니유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여행객이나 해외이주자등이 국내재산을 불법 유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1,000만-5억원짜리 고액 자기앞수표를 밀반출, 해외에서 현지 화폐로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