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어음제 조기시행키로..무역금융축소/폐지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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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증발억제를 위해 무역금융을 점차 축소 내지 폐지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무역어음제도가 금명간 조기 시행될 예정이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시행방안이 최근 금융발전심의회에 상정, 토의된 끝에 준비가 갖추어지는대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 확정돼 오는 2.4분기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어음제도란 수출기업이 수출신용장을 받으면 이 신용장을 담보로 무역어음을 발행, 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의 인수보증을 받아 단자시장을 통해 이어음을 매각함으로써 단기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현행 무역금융과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통화량은 늘리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에 의한 수출업계의 자금조달액은 연간 1조-2조원에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무역어음 인수보증기간으로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과 종합금융 모두를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현행 법규상 은행은 어음인수행위를 할수없으므로 우선 어음인수가 가능한 종금만을 무역어음인수기관으로 지정,이 제도를 일단 시행한후 관계법규를 고쳐 은행도 참여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무역금융의 철폐에 반대하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무역금융이 폐지될 것을 우려, 이 제도의 시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