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희생자 실질피해보상, 당정 광주/삼청/해직자보상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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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정당은 27일 상오 플라자호텔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쟁점이 되어온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과 삼청교육관련 사상자보상에 관한 법, 80년 해직공직자보상에 관한법등 3개법안을 논의, 주요내용을 확정하고 이 법안들을 28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유족및 부상자에게는 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하되 구체적인 보상금및 생활지원금을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주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에서 심사, 결정토록 했다. 민정당은 당초 생활지원금은 국고에서 지원을 받기로 했으나 다른 유공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원을 성금으로 하되 모금이어려우면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민정당은 해직공직자는 해직기간동안의 기본급 60%를 지급하고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 각부처으 인력수급계획을 감안하여 희망자에 한해 특별채용형식으로 복직을 추진키로 했다. 삼청교육피해자는 사망자의 경우 충분한 보상을 하며 부상자는 장애등급에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되 보상금을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최단시일내에 지급하고 금년내에 종결토록 했다. 삼청교육피해자의 대상자선정과 보상금액결정등은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하는 보상심의회에 일임키로 했다.**** 3개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 = 관련자및 유족에 대한 보상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지원협의회를 설치 보상금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이 받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 의료지원금은 부상을 입은 자중 치료가필요하면 치료, 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일시 지급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보조수단으로 기부성금을 재원으로 지급 보상심의위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해직공직자 보상법 = 80년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당시 국보위의 공무원정화조치에의해 해직된 공무원 5,699명을 대상으로 함 보상은 기본급의 60%을 지급 특채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공직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정부 각부처의 장이 기관별 인력수급계획을 감안하여 공무원임용기준에 따라실시.# 삼청교육보상법 = 사망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할수 있도록 함 부상자에게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 대상자선정을 위해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보상심의회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