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주식보유한도 10% 더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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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보험사의 주식보유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27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보험사자산운용준칙을 개정, 현행 총자산의 20%이내로 돼있는 주식보유한도(상장및 비상장주식)를 30%로 늘려 4월1일부터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4월1일부터 실시키로 돼 있는 보유주식재평가제도에따른 보유한도초과우려를 해소, 주식투자여력을 확대토록 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4월부터 연내에만 모두2조원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보유할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 지난 연말현재 2조6,205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 총자산(15조4,436억원)의 16.97%를 주식투자에 치중하고 있는 생보업계는 보유한도가 30%로 늘어날 경우 현재보다 2조120억원어치를 추가로 보유할수 있게 된다. 또 총자산 2조4,370억원의 19.4%인 4,732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 거의한도를 소진하고 있는 손보업계도 2,580억원정도를 추가로 보유할 수 있는여력이 생기게 된다. 특히 매년 30%정도씩 보험사의 총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총자산 증가분 5조원의 30%인 1조5,000억원이상의 주식보유가 추가로 가능해져 증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생보업계는 동방과 교보를 제외한 중하위사 모두, 손보사는 주식보유한도를 대부분 소진, 추가투자를 못하고 있다. 특히 보유주식재평가에 따라 한도초과를 우려, 오히려 최근들어 보유주식을 부분적으로 매각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