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준지땅값 7월부터 단일화키로...건설부

전국의 기준 땅값이 기존의 행정구역을 최저 단위로 하여 하루 15만개소의 표준지역별로 단일화된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동일토지에 대한 평가기관별로 기준지가,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시가 및 토지(감정)시가로 분류,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지가체계를 단일화하기위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토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 법률안"에 통과되면 빠른 시일내에 전국15만개소의 표준지를 선정,오는7월1일부터 토지공시제도을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부가 검토중인 15만개소의 표준지는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한 묶음으로 1개 표준지로 선정하되 개별 토지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가격수급권별로 층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토지공시제도의 효과적인 시행과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252개 행정구역을 최저 단위로 하고 여기에 지역특성과 토지특성 및 지가차이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400-600개의 표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가는 현재 일정 면적에 일정 비율으 표준지를 안배하는것을 원칙으로 기준지가는 29만개소, 과세시가 표준액은 12만개소로 각각 분류돼 있다. 토지공시제란 현재의 지가체계가 정부 부처간에도 조사/평가 방법에 따라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책 상호간의 불균형은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는가 하면 지가에 대한 공시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표준지별 지가를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도록 공시해 이를 과세, 토지거래 및 보상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