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기계구입금리 5%로 인하...당정,농어가부채경감법안 마련

정부와 민정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농어가의 농어기계구입자금금리를현 8%에서 5%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한 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영농규모 0.5ha미만 농어가의 자금에 대해서는 법시행후 5년까지 무이자로 하고 1ha미만 농가의 경우는 150만원 한도내의 영농자금과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금리를 8%에서 3%로 인하하는 한편 83,84년 소입식자금은 그 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번 회기중 야당안과 절충, 여야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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