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업화와 국산화사업에 52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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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에 국민투자기금 525억원을 지원해주기로했다. 28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자금의 지원대상은 공업기반기술이나 특허를 받은 국내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국산화5개년계획에 의한 국산화 시제품 개발사업, 과기처장관이 고시한 기술개발사업등이다. 이자금의 융자한도는 소요자금의 범위에서 최고 10억원이내이며 융자기간은 시설자금 거치3년 포함 8년이내, 운전자금 3년이내, 융자금리는 연10.0-11.5%이다. 이자금의 융자는 주택은행과 수입은행및 외국은행 국내지검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