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반도체 수출가격감시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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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산성은 지난주말 GATT위반이라는 판정이 내려져있는 미/일반도체협정의 수출가격감시(모니터링)조치를 시정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대미수출가격감시는 계속하지만 EC, 동남아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무역관리령에 바탕을 두고 있는 보고의무를 철폐하는 것이다. 미즈노기계산업정보산업국차장을 미국과 EC에 파견, 양해를 얻은 다음이 일본안을 3월6일의 GATT이사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미/일반도체협정은 통산성이 반도체메이커, 수출업자에 대해 코스트이하의 수출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코스트, 가격에 관한 데이터의 수집 수출가격의 감시조치 3개월마다의 수급전망을 작성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EC의 제소를 받은 GATT는 작년5월 "이들 조치는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재정을 내려 일본에 대해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