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단체교섭강화기간 설정..1일부터 교섭활동적극전개

한국노총은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2개월간을 "단체교섭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임금쟁취, 노동조건 개선의 단체협약체결, 주44시간 노동정착등을 활동목표로 적극적인 교섭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노총은 이기간동안 보다 효율적이고 평화적인 단체교섭을 갖기위해 각 산별연맹과 시/도협의회에 단체교섭지침을 시달하고 오는 3월20일까지 단체교섭에 관한 순회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노총은 이와함께 단체교섭의 요구내용이나 시기는 산업별, 업종별로 통일,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며 4-5회(10-15일)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때는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쟁의발생신고를 하도록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금년 임금인상목표를 정율 26.8%(정액 7만400원)를 제시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