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의회, 단체장 직선합의...야3당 지방자치법개정

야3당은 28일 지자제실시와 관련, 기초자치단체를 시/군/구로 하여의회구성과 동시에 시장/군수및 구청장을 직선하고 읍/면/동은 단체장만 직선하되 의회구성은 하지않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개정안에 합의했다.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하오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지자제법개정단일안마련문제를 논의, 특별시/직할시/도의 광역자치단체 의회구성과단체장선거를 당초 합의한대로 오는9월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하되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과 단체장선거는 광역선거후 1년이내에 실시하기로했다. 3당 정책위의장들은 또 이날 회동에서 선거구문제로 논의했으나 중선건구제로하자는 민주,공화당측과 소선거구 또는 연기명조건부 중선거구제로 하자는 평민당측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 문제는 국회내무위에서 계속 절충토록 하기로 했다. 야3당은 이에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는 오는4월30일까지 의회구성을 마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만 개정하고 선거구문제가 걸려있는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은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