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조세감면혜택 폐지...특소세/주세 부과검토

정부는 과거 외화획득을 위해 관광사업을 지원해 주었던 각종 조세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제여행알선업, 관광숙박음식업, 관광기념품판매업등의 관광사업에는 외화획득을 지원키 위해 부가세영세율을 적용하고 특소세, 주세면제등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주어왔으나 계속되는 국제수지 흑자로 여건이 변함에 따라 이들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관광기념품, 음식, 숙박, 관광알선용역등은 부가세 영세율대상에서 제외, 공급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관광사업에 인정해주었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 특별감가상각등은 다른 수출산업과 균형을 맞춰 대폭 축소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