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대출 일부 규제...부동산/증시 투기자금화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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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대출의 용도에 따라 창구지도가 실시된다. 2일 재무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증보험대출이 크게 늘면서 이대출금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 증권등의 시장으로 유입돼 투기자금화되고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이 강구된 것이다. 재무부는 최근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보증보험대출을 승인하기에 앞서 대출금의 용도를 따져 생업자금이나 긴급가계자금융에 한해서만 대출해주도록 당부했다. 보증보험대출은 작년 하반기에 도입돼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큰인기를 얻어 대출잔액이 현재 약9,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대출의 1인당 한도는 3,000만원이나 대출신청이 너무 밀려 실제로는 1천만원이하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 대출은 보험회사들과 일부 은행이 보증보험회상인 대한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