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까지 농어촌에 16조원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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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농어촌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농수산물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는 대신 이 법내용을 확대 개편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을 새로 제정하고 오는92년까지 16조원을 농어촌에 투입하는 중/장기 농어촌개발계획을 상반기중에 수립키로 했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단기적인 영농자금공급및 각종 세제상의 지원에 치중하고 있어 앞으로 농어촌의구조적 개혁을 위한 대단위 농지개발, 농어촌의 공업화와 이에따른 농지전용, 수입개방에 따른 전업지원, 그리고 장기적인 지원자금 조성을 위한 농지금고설립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작년에 선진화합경제정책에 따라 89년부터 92년까지 농어촌소득증대사업등에 10조원을 투자키로 했으나 최근 노대통령의 지시로 투자규모가 16조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액부분은 농어민의 소득증대및 부담경감과 직결되는 부문에 집중 투입키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선진화합경제계획에 따르면 10조원중 약 70%(6조9,154억원)를 92년까지지방도 완전포장, 군도 80% 포장 농어촌 상수도 보급확대 면소재지(500개 내외)를 중심정주권으로 개발 6만5,000개 농어촌 자연부락에 가로등설치 연안 64개군 마다 1개의 시범어촌 개발등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간접시설에 투자토록 했다. 또 기계화영농단 확대(92년까지 4만개) 농산물가격안정대사업 확충과유통개선을 위한 농안기금 확대(88년 4,000억에서 92년 1조원) 농공지구확대조성(122개에서 350개)등 농어가소득증대사업에 1조9,772억원,농어민부담경감에 1조769억원을 투자토록 되어 있는데 전체 투자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