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안양 평촌등 3개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 건설부

경기도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제주도 서귀포 서호등 3개지구 8.83평방km(267만1,000평)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오는 92년까지 전국에 주택 200만채를 공급하기 위해올해 공공부문에서 30.38평방km(919만평)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다는방침에 따라 지난달 27일자로 이들 3개지구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지역별로는 평촌지구가 5.096평방km, 산본 3.537평방km, 서호 0.197평방km(당초계획 0.82평방km에서 1.01평방km로 변경)이고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에 택지가 조성되면 인구 35만2,000명이 살수 있는 8만8,000채의 주택이 건설된다. 건설부는 이들 지역에 조성된 택지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해 주택건설용지의 90%이상 택지에 공동주택을 짓고 이중 30%이상은 임대주택, 40%이상은 국민주택을 각각 건축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올 상반기중에 3개지구에 대한 용지보상에 착수한 후 개발계획과실시계획을 병행 추진해 금년말에는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들 3개지구의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지난해 9월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고시한데 이어 수도권지역의 대단위사업지구인 평촌, 산본지구에 대해서는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위장전입 및 무허가건물 신축등을 억제하기 위해 경기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유관기관 합동채책반을 편성, 위장전입과 무허가 건축행위등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