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영업수익 제대로 반영못해 문제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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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실질적인 영업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경우가 너무 많아 투자자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회사측의 "판단"에 따라 감가상각 방법변경 특별상각 시험연구비처리방식조정등으로 당기순이익이 엿가락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사례가 잦기때문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서통 현대미포조선 삼성항공 코오롱등 12월말결산법인중 상당수가 회계처리방식을 변경, 종전방식에 의한 경우보다 순익규모를 크게 줄였다. 반면 삼성전기와 금성전기 금성통신은 회계처리방식의 변경을 통해 종전 방식에의한 경우보다 순익규모를 부풀리거나 결손액을 줄여 결산서를 작성했다. 이같은 회계변경은 기업회계제동상으로는 타당하다 하더라도 기업회계의 계속성원칙이 무시된다는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기업이 임의대로 순익을 조정할 수 있기때문에 회사측이 밝힌 당기순이익만 믿고 투자를 결정하게 마련인 대부분의 소액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문제가 없지않다. 증권전문가들은 현재 공시의무사항이 아닌 회계처리방식변경을 앞으로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이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88영업연도결산에서 수출산업특별상각등으로 438억원의 특별비용을 계상, 319억원의 순익을 줄여 공표했고 서통은 유형고정자산의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바꿔 종전방식에 의할 경우보다 순익규모를 34억500만원 줄여 발표했다. 또 현대미포조선도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변경, 23억3,000만원의 순익감소요인이 됐다. 반면 삼성전기와 금성기전은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종전방식에 의할 경우보다 순익규모를 45억8,500만원 및 12억3,000만원씩 각각 늘렸다. 한편 삼성항공은 시험연구비를 과대계상, 95억7,700만원상당의 당기순익 감소요인이 됐고 코오롱은 기계장치특별상각으로 당기순익규모를 71억1,200만원이나 축소했다. 이밖에 금성통신은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바꾸고 시험연구비를 종전까지 전액 그해 비용으로 처리하던것을 이연처리함으로써 손실규모를 33억1,000만원정도 감소 표시했다. 회계처리방식을 변경, 순익규모를 "조정"한 회사는 이밖에도 상당수에 달할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반드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거래소 공시에 비치)등을 봐 기업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증권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