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특별법안 보류..국회 상위별 법안심의 계속

국회는 3일 상/하오에 걸쳐 외무통일 내무 재무위등 9개 상위와 법률개폐특위등을 속개, 소관부처별 업무현황보고와 질의를 벌이는 한편 계류중인 법안및 청원심사활동을 계속한다. 국회는 또 이날 하오2시 본회의를 열어 당초 2일까지로 되어 있던 상임위활동기간을 오는 7일까지 연장하고 8,9일 이틀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뒤 폐회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국회는 2일 외무통일 내무 재무 문공등 10개 상위를 열어 국민투표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 집시법등 주요법안을 심의했다. 내무위는 이날 제1소위를 열어 국민투표법개정문제등을 논의했으나 쟁점부분인 옥외집회허용및 선거연령인하여부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일 재론키로 했다. 외무통일위는 정부가 제출한 남북교류협력특별법과 민정당이 제출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개정안및 야3당이 공동제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폐지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의견이 계속 엇갈려 타협점을 찾지못하고충분한 협의를 위해 이들 3개법안에 대한 이번 회기내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농림수산위는 양축농가를 보호 육성하고 대기업의 양돈업참여를 억제하기 위해 1,000마리 이상의 돼지사육은 반드시 농림수산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축산업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문공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사학진흥기금을 조성,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학진흥재단법안 * 대학생등에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장학회법안 *각종 체육시설을 체육부로 일원화해서 관리토록 하는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안 *서울올림픽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에 활용토록 하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한 법안*반공연맹을 폐지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을 설립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관한 법안등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건설위는 도시지역 영세민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 국고보조나 국민주택기금 융자로 주택개선사업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안을 의결했다. 노동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산업재해보상법개정안을 타결, *근로자의 휴업보상급여를 평균임금의 70%로 인상하고 *7등급으로 되어 있는 장해보상연금을 각각 5%로 인상하며 *14등급의 장해보상 일시금을 등급별로10%씩 인상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또 산재보상법 시행과 관련, 휴업보상급여의 경우는 공포일과 동시에 시행하고 나머지 합의사항은 금년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