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개정안 완전합의...법률특위, 안기부법등 절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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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률개폐특위는 2일 상/하오에 걸쳐 4개소위를 일제히 열어 사회보호법개정안에 완전 합의, 필요적 보호감호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임의적 보호감호제도는 존속시키기로 했다. 법률개폐특위 제2소위는 또 단위산림조합이 조경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산림조합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법률개폐특위는 그러나 사회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의 이전을 좁히지못해 10년이상의 간첩죄 복역수에 대한 주거제한 또는 보안감호를 폐지하고보안관찰만 인정하는 보안감찰법안을 야3당의 대체법안으로 전체회의에 제출하고 민전당은 사회안전법개정안을 소수의견으로 제출, 표결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률개폐특위 1소위는 국가보안법개정안과 안기부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절충점을 찾지못해 3일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계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