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해외취업 알선등 일제단속...노동부, 신고센터 운영

정부는 올해부터 해외취업 제한이 대폭 완화되거나 전면 자유화됨에 따라3월 한달을 해외취업부조리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불법 해외취업 알선및 금품징수등 해외취업부조리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3일 노동부가 마련, 전국 41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해외취업부조리 단속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사무소, 해외유료직업안내업체, 국외근로자 공급업체등에 해외취업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피해자 신고가 있을 때는현장조사를 벌여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 관광/유학알선업체, 무용학원, 국악학원등에서의 불법 해외송출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고 허가취소등 행정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최근 일본등에서 국내모집책을 두고 연예인 송출명목으로 술집등 유흥가에인신매매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조사에서 그 계보를 완전파악, 불법알선업자를 발본색원하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해외개발공사를 중심으로 구인 개척활동을 대폭 강화,아프리카등 3개지역에 시장조사단을 파견, 인력진출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진출대상 직종도 종전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직종으로 다원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비진학청소년의 취업을 늘려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일본등에 직업훈련생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중앙직업안정소에 해외취업 희망자 풀제를 확대/운영, 고급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행정지도를 통해 해외유료직업안내 및 공급업체가 자율적으로 각종부조리를 척결해 나가도록 유도키로 했다. 한편 지난 한햇동안 해외개발공사가 알선한 해외취업자는 개인이 2,294명,단체가 1,344명등 총 3,638명이었으며 직종별로는 건축이 18%, 봉제가 17%,서비스가 12%등 단순직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