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이유 25년이상 수출통제품목 철회...미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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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무부는 2일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25년이 넘도록 상당수 품목에 대해적용해 왔던 수출통제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세운 수출통제조치를 없애도록한 88종합무역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이로써 미국의 수출통제기준은 우방국들의 현행기준에 더욱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