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16조원 투자계획 수립...정부/여당 오는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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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정당은 오는 13일까지 농어촌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의 제정방향과 오는 92년가지 농어촌에 투입키로 한 16조원의 투자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4일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농림수산부는 농어촌의 구조적개선 및 자금지원을 뒷받침하기위해 현행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근간으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한편 작년에 선진화합경제정책에따라 올해부터 92년까지 농어촌소득증대사업에 10조원을 투입키로 한 투자계획을 대폭 수정, 재편성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특히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논어촌의 공업화를위한 농지의과감한 전용한 영세농민의 농지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금고의 설립을 규정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16조원을 농어촌의 도로/상수도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해서는선진화합경제정책 수준에서 투자하는 한편 농민의 농지구립자금 농수산물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보상, 전작및 전업보상에 과감하게 지원하며 특히 농어가 부채의 원천인 농어민 자녀학비를 대폭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농수산물수입개방 예시에 앞서 미국측의 의사를 타진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위해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가까운시일안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관련, 정부는 현재 684개수입제한품목중 200개이상의품목을 개방,농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을 현재 71.9%에서 80%이상으로 끌어올리되 쌀, 쇠고기, 콩등 농촌경제와 우리의 식량자원,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절대 개방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