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학교채발행 허용안검토..재정난 해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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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는 사립대의 재정난해소를 위해 희망하는 대학이 있을 경우 학교채발행 허용방안을 검토중이다. 문교부 관계자는 3일 학생들의 등록금 동결요구과 사학에 대한 기부행위및국고지원의 어려움등으로 인한 사립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처럼 학교채발행 허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이 방안이 확정되는대로 학교채의 발행을 허용하는 한편특히 재정상태가 나쁜 대학에 대해선 이를 권장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선 학부모들을 상대로 학교채를 판매하고 졸업과 동시에 무이자로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엔 대학이 외부로부터 빚을 얻을 경우 문교부의 허가를 받도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