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집시법 개정안 합의..주당 44시간 노동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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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상오 내무 농수산 보사 노동 건설위등 5개상위와 법률개폐특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심의를 계속햇다. 내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투표볍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으나 쟁점사항인 옥외집회허용및 선거연령인하를 놓고 여야간입장이 맞서논란을 벌였다. 농수산위에서는 등 4개법안에 대한 소위시의를 벌였으며 보사위도 소위활동을 계속,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전국민의료보험실시에 대비, 정부가 제출한 등 7개법안에 대한심의를 벌였다. 이에앞서 3일 열린 노동위 법안심사소위는 을 비롯, 등 4개법안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타결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경우 여/야가 쟁점부분인 근로자의 주당노동시간을 44시간으로 하자는데 합의하고 다만 시행시기문제만 이견을 보이고 있어 타결될가능성이 크며 노동쟁의조정법도 방위산업체의 쟁의를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민정당측이 종전의 반대입장에서 쟁의요건을 강화시키자는 쪽으로 후퇴함에따라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현행법의 집회/시위가 절대적 금지사항중 재판에 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거나 끼치게 하기위한 집회또는 시위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관한 단속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 헌법의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집회/시위등의 규정은 삭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