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열사 상호출자 쟁점화...정부,정/재계 한도축소싸고 이견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재벌그룹의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총액한도 하향조정문제를 둘러싸고 재계및 정부와 정당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평민=30%로 한도축소 추진...기획원 유예기간두고 회수 ***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평민당은 지난2월말 임시국회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상정, 4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있어서 1개계열회사의 타계열사들에 대한 출자총액한도를 현행 40%에서 30%로 축소할것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평민당안에 대해 경제기획원은 대체로 찬성하면서 다만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하는 출자액의 회수 유예기간을 두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재계에서는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기업간 출자총액 제한조치는 지난87년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 40%를 초과한 액수가 1조2,947억원에 이르러 정부는 이를 5년간에 걸쳐 모두 회수하도록 유예기간을 설정, 87년말현재 3,637억원이 회수되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9,310억원이다. 그러나 평만당안대로 출자총액한도가 30%로 하향조정될 경우 신규로 회수해야할 액수는 장부가격으로 4,300억원에 달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증권시장을 통해 시가매각하면 2조원 수준에 이르게 돼 재계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같이 회수한 출자금을 해당기업이 또 다른 계열기업에 출자하려면 출자한도 30%에 걸리게 돼 모기업에 다시 투자해야 하기때문에 새로운 기업을 창립하는등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할수 없게 된다. 경제기획원은 출자총액한도의 하향조정이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을수 있을뿐만 아니라 한도를 초과한 주식 판매대금을 모기업에 활용하게 돼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 원칙적으로 이를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한꺼번에 출자총액한도 초과분을 회수할 경우 기업의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 미리 기업이 적응할 수있도록 막바로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초과출자액을 단계적으로 회수해 나가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