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체불업주 구속...근로자 임금 1,500만원 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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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체불, 노사간에 마찰을 빚어온 사업주가 구속됐다.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는 6일 강서구 염창동 246 우진제책사 대표 사상덕씨를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사씨는 이 회사 근로자 38명의 1,2월분 임금 1,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정기건강진단의 미실시는 물론 취업규칙도 신고하지않았다는 것이다. 사씨는 지난 85년에도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서 삼성계측사를 운영하면서근로자 41명의 임금과 퇴직금등 모두 1,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지명수배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