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제도등 시정건의...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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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국내기업들이 자율성을 높이고 대외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출입통관 외환 보험 통화 금통등 각종제도를 시정, 보완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6일 상의는 "기업의 대외활동상 애로사항에 대한 시정건의"에서 현행 관세환급제도아래선 수출업체가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 이에따른 인적 물적자원의 낭비가 크다고 지적, 수출물품중 수출용원자재의 사용비중이 높은 품목을 환특세율적용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금액도 현재의 2만달러이하에서 5만달러이하로 조정, 그 대상을 넓혀줄 것을 건의했다. 수출환어음을 담보대출할때 현재 환가료가 고금리 약세통화인 미달러화로만고시되고 있어 저금리 강세통화지역의 수출업체는 금융부담이 늘고 있으므로환가료고시통화를 현실에 맞게 다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