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하철 파업여부 찬반투표키로..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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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무임승차를 강행한 서울지하철 노조는 7일-8일 양일간전체투표를 거쳐 총파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측을 조조의 무임승차운행이 변칙적인 파업행위라고 주장하며 노조간부29명을 업무방해죄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했다. 공사측은 노조의 무임승차 운행이 계속될 경우 임시매표소를 설치키로 햇으며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도 1호선을 계속 운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