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상 담 <<<

***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주는 재화 과세여부 *** (질 의) 종교단체가 부흥회 기간중 참석한 신도들에게 음료수 및 음식물을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회 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