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과오납세 우선지급...세계잉여금 이용 즉시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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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송과 관련된 국가배상금을 세계잉여금에서 우선지출할 수 있게됐으며 과오납된 각종 세금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작년까지만해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가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판결이 나도 실제배상금을 받기까지는 다음해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등 절차상문제때문에 최소한 2년이상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경우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경제과학위원회는 6일 하오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그동안 많은 부분이 국가안전기획부의 예산으로 쓰여 쟁점으로 부각돼온 예비비의 상한선이 현행 법률에는 1%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회계법개정에 따라 이같은 규정이 삭제돼 앞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그때그때 결정하도록 했다. 경과위는 또한 국고금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어려 관서중 한사람이 국고의지출을 담당하는 통합지출관제도를 신설했으며 여러개 부처가 관련된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대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계약제도도 도입했다. 경과위는 특히 국가의 각종 수의계약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법에 명시하기로 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재무부령에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시행령에 못박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