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화자동세무상담 실시...오는 20일부터

국세청은 봉사세정의 일환으로 세무에 관한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이달 20일께부터 전화자동세무상담서비스(ARS)를 본격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이에따라 세무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들은 세무서를 직접 찾지 않더라도 전화자동응답장치를 이용, 편리하게 세무관련지식이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일선세무서에서 빈도가 높았던 세무상담중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 관련사항, 상속세, 부가가치세등 모두 9개분야에서 285개 항목을 선정, 전화자동세무상담장치에 입력시켜 납세자가 전화를 걸어 안내방송이 나온후 원하는 항목의 코드번호를 누르면 3분 내외로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해설내용이 자동으로 나오도록 했다. 예를들어 이사로 1세대2주택이 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를 알고 싶을때는 버튼식전화기로 (02)679-3200을 누르고 안내가 나온 다음에 항목번호인 (317)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게 된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를 우선 서울지역에서 실시한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항목별 코드번호를 최종적인 기술점검이 끝나는 내주말께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