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에틸렌분쟁 타결...대림/롯데그룹 2년만에 일단락

대림그룹과 롯데그룹은 대림산업의 호남에틸렌 합병을 둘러싼 분쟁을 타결했다. 양측은 대림산업이 소유하고있는 여수석유화학의 20%주식과 롯데가 갖고있는 전호남에틸렌의 20%주식을 상호 교환하고 롯데가 대림으로부터 양측의 소유주식평가차액 80억원을 받기로 합의, 2년여만에 분쟁을 일단락지었다. 양측은 상호보유주식교환에 합의했었으나 합의사항의 이행과 평가차액의 기준을 놓고 대립, 마찰이 빚어진가운데 롯데측이 호남에틸렌의 합병무효소송을제기해놓고있다. 롯데측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주식교환과 차액인수가 마무리되는대로 소송을 취하할 방침이다. 롯데는 대림산업에 합병된 호남에틸렌의 20%주식을 갖고있고 대림은 롯데계열 호남석유화학의 한국측 지주회사인 여수석유화학의 20%주식을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