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산업합리화 90년중반까지 자율화

# 석유산업 합리화 방안 정부는 석유산업에 대한 신규참입자 금지등 각종 규제를 90년대 중반까지완전자율화하기로 하고 우선 1단계로 금년중 국내유가의 환율연동제, 휘발유 특소세 인하, 주유소 상표표시제 (폴 사인제)등을 실시키로 했다. 7일 동자부가 확정 발표한 "석유산업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금년중 정유업 시설개조허가제가 폐지되고 6월부터 기름대수요처인 한전/포철등과 종합상사의 석유수입이 허용되는등 석유수출입규제가 완화된다. 석유산업규제 합리화 2단계는 국내유가의 국제유가연동제, 소비자가격 고시제 폐지, 주유소허가기준 설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원유도입 승인제 폐지등이 실시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90년대 중반까지 유가자율화, 석유생산/ 유통업참여자유화, 석유수입추천제 폐지등으로 석유산업이 완전 자율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