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1,000만원이내 10년거치 10년분할 상환
입력
수정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8일 농가부채정리문제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1,000만원 한도이내의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연리 3%의 저리로 10년거치10년분할상환토록 하는등 원리금상환을 대폭 유예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농가부채문제에 대한 입장을 절충, 평민당측이 당론으로 내세워온 농가부채 탕감주장을 철회하고 경감대책을 마련한다는데 동의함으로써 의 단일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또 이날 회동에서 1ha미만의 영세농가의 부채에 대해서는 10년거치기간중의 이자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야3당은 이같은 단일안을 토대로 민정당측과 협상을 벌일예정이나 여당측은 그동안 100만원 한도내의 제도금융부채와 100만원이내의 상호금융부채에 한해 5년거치후 상환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어절충과정에서 다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가부채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의사일정의 촉박으로 이번회기중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