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유흥업소 세적 특별관리키로

지난 87-88년사이 법인세를 결손신고했거나 외형 누락혐의가 짙은 부동산임대법인등 서울시내 3,000여개기업에 대한 세적관리가 내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8일 상오 제3차 세정민관협의회를 열고 이달중에 진행되는 연말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때 이들 기업체의 과표현실화와 고의적인결손신고사례를 적극 규제키로 했다. 주요 대상업종은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 채고등을 세는 부동산임대업과 호텔 사우나탕 요정등 대형유흥업소 및 현금수입업종들이다. 서울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들 법인기업에 대해선 일선세무서별로 리스트를만들어 개별면담지도에 들어가고 생산출하지수등 관련자료도 제시, 업종별평균율이상으로 외형 및 소득신고를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