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도 7층넘는 아파트 건설...관계법시행령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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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중소주택등록업체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7층이상 고층아파트를 지을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을 연간 10가구이상 지을때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20가구이상을 건설할 때만 등록하면 된다. 정부는 8일 경제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내주주 국무회의를 거쳐 4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개정안은 7층이상 고층아파트를 시공했거나 아파트 500가구이상을 지은 실적이 있는 중소주택등록업체에 한해 고층아파트 시공권을 주기로했다. 현재 중소주택등록업체는 6층이하의 아파트만을 시공할수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이들 중소주택등록업체가 자체 시공할 수 있는 주택사업의 범위를 해당 주택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금액)가 시공업체의 자본금및 준비금을 합친 금액의 10배를 넘지 않도록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연간 단독주택 20호/공동주택 10가구 이상을 시공할때 주택사업자등록을 반드시 마치도록 하던 것을 연간 단독주택 20호/공동주택 20가구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전체 중소주택등록업체 2,746개사 가운데 고층아파트 시공자격을 받을수 있는 업체는 87개사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