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의료원, 노사분규 타결...노조, 파업돌입결정 철회
입력
수정
연세대의료원 노사분규가 노사간의 마라톤협상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양측은 8일 하오9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임의조정에 의한 11시간에 걸친협상끝에 35억원의 재원으로 직급별 임금인상 실시 중식비 1인당 1만2천원지급 88년도 일반직 임금지급총액을 재정산, 미지급 차액은 수당으로 지급한다는등 3개항에 합의, 완전타결을 보았고 노조측은 9일상오 7시로 예정된파업돌입 결정을 즉각 철회했다. 이에앞서 노조측 오무석조합장등 노조대표 3인과 강진경 기획조정실장등 의료원측 대표 3인은 이날상오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의 임의조정하에 세번째협상을 벌였으나 총 40억2,000만원의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노조측과 30억원의인상을 주장하는 의료원측이 팽팽히 맞서 타결을 보지 못했었다. 노조측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노조원들의 파업찬반투표에서 총투표 1,975명중 90.4%인 1,787명이 찬성표를 던짐에 따라 파업을 결의했었다. 노조 이광용교육부장(33)은 "35억원의 추가재원을 직급별로 할당하는 부분은 노사양측이 더 논의할 소지가 있으니 일단 노조측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파업결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