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임시국회 폐회...해직자보상등 19개 법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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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하오 본회의를 속개, 국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개정안및 80년해직공직자 보상법등 19건의 법안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한뒤 2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 폐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해 유신이후 16년만에 부활된 16개 상임위의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 국정감사기간중 위증을 한 김만기전사회정화위원장(행정위) 윤재호치안본부형사1과장 김수현치안본부대공수사1과 경감(내무위) 박종문전농수산장관(농림수산위)등 4명을 위증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본회의는 해직공직자보상등에 관한 법안등 16개 법안은 여야만장일치로 의결했으나 내무위와 노동위에서 절충이 안돼 야3당안으로 의결한 지자제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안등 3개법안에 대해서는 민정당의 반대로 찬반토론을 거쳐 처리했다. 민정당측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지자제법과 노조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법률거부권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3일 개회된 이번 임시국회는 그동안 여권의 노태우대통령 조기 중간평가문제로 각종 민생법안등의 처리가 지연됐으나 당초 20일간의 회기를여야합의에 의해 25일로 연장하고 국민의료보험법과 농촌근대화촉진법 노동관계법등 48건의 각종 법안과 동의안및 청원등을 처리했다. 그러나 야3당이 단일안으로 제출한 특검제법안은 야3당 총재가 여권의 조기중간평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여야절충을 위해 보류했고 농어촌부채경감법안과 안기부법개정안 국가보안법개정안 화염병처벌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특별법등은 여야간 또는 야당간의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한채 계류시켰다. 임시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10일의 노대통령과 김대중평민당총재간 영수회담을 앞두고는 있지만 정부/여당이 중간평가를 조기에 강행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여야는 국회폐회를 계기로 조직정비, 강화등 본격적인 중간평가대비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