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민 주거환경개선 본격추진

정부는 전국 528개 불량주택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앞으로 10년안에 모두개선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9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이번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하반기부터 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대상지역의 선정과 시행령제정작업에 착수했다. 올해는 우선 7,000가구의 주택개량사업을 벌이기로 확정, 재정특융지특별회계 200억원을 가구당 200만원기준으로 융자지원키로했으며 지자체가 이에앞서 도로 상하수도 탁아소 공동작업장등 공공시설정비를 할 수 있도록 재특자금 500억원을 받도록 지원키로 했다. 오는 99년말까지 10년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그동안의 영세민의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시행됨으로써 현지주민의 부담능력을 무시한대형/고층아파트의 건설로 현지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구내건축물의 증/개축 불허로 노후 불량화가 누적돼가고있는 문제점을 개선키위해 마련된것이다. 이 임시조치법에는 영세민의 실질적인 주거대책과 함께 환경개선을 도모키위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있는 주지, 재개발 구역으로서 재개발사업시행이 곤란한 지역, 철거민 수용지역등을 주거환경개선지루로 지정,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재개발 할 수 있게 규정돼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녹지지역 풍치지구등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건폐율/용적율/높이제한등의 건축제한도 대폭 완화되며 도로 상하수도 탁아소 공동량대상 건축물은 16만1,740동이며 총가구는 세입자를 포함,31만6,435가구이다.